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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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 충북대학교 학칙 제54조(전공과목 등), 제55조(복수전공 등) -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1조~제62조 - 충북대학교 다전공이수 규정 - 충북대학교 학생설계전공 운영 지침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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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 (신청자격) 2개 학기 이상 이수(예정)자인 재학생
※ 신청 후 승인 전 휴학 등 학적 변동이 있는 경우 <학사지원과 연락>
○ (신청방법) 개신누리에서 온라인 신청 및 포기 (학사>학적>다부전공>다·부전공신청 또는 포기(변경)신청)
○ (신청 및 포기 기간) 2025. 7. 3.(목) ~ 7. 11.(금)
○ 다(부)전공 신청·포기 절차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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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포기 학생 소속학과 |
⇒ |
다‧부전공 신청 및 포기 학과 |
⇒ |
다‧부전공 신청 및 포기 단과대학 |
∘학생이 직접 신청 및 포기 내역을 개신누리 시스템에 입력 |
∘학생 신청 및 포기내역 검토 후 개신누리 시스템에서 승인 또는 반려(1차) ∘학생 소속학과는 수시로 확인하여 처리 요망 |
∘학생 신청 및 포기내역 검토 후 개신누리 시스템에서 승인 또는 반려(2차) |
∘학생 신청 및 포기내역 검토 후 개신누리 시스템에서 승인 또는 반려(3차) ∘승인 및 반려 명단을(소속학과 기준) `25. 7. 15.(화)까지 학사지원과로 제출 |
○ (확정 및 결과 안내) 2025. 7. 18.(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