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1. 관련: 충북대학교 학칙 제63조 제2

2. 2020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다른 학과(전공)에서 개설된 교과목(이수구분: 부전공)을 이수하고, 전공과목으로 인정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일시: 2020. 2. 17.(월)까지

. 제출서류 <랩실별 제출>

   1) 다른 학과(전공) 교과목 전공인정 신청 내역(반드시 엑셀파일로 제출)

   2) 다른 학과(전공) 교과목 전공인정 신청서

. 참고사항

   1) 전공과목 인정 학점은 석사과정 6학점, 박사 및 통합과정은 12학점 범위내에서 인정되며, 전공심화과목으로 인정

      
    2) 전공으로 인정받은 교과목은 개신누리> 학적관리> 성적내역에 ‘*’로 표시

 

[붙임] 
1. 다른 학과(전공) 교과목 전공인정 신청 내역 1.

2. 다른 학과(전공) 교과목 전공인정 신청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