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2014 예비군실무편람 및 홍보자료 안내2. 위의 관련근거에 의거 아래 대상의 대학직장예비군 편성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합니다.▣ 변경내용 1) 대학 졸업유예자 및 유급 등으로 인하여, 수업연한이 경과한 대학생예비군은 일반예비군과 동일하게 동원훈련을 부과하게 됨. 2) 위 대상자는 대학직장예비군부대에서 주소지 지역예비군부대로 예비군 편성됨. 3) 적용일시: 2014년 1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