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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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입학 제한: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함(학칙 제41 6)

 

2. 재입학원 접수: 2015.1.5.() ~ 1.16.(), 학과사무실(E8-7 401)

 

3. 신청서류

. 재입학원 1 <붙임1>

. 성적증명서 및 제적 전 학적부 사본 각 1.

 

4. 재입학 허가자 교과교육 특별교육 실시

 - 재입학 허가자는 재입학 허가 학기 수강신청 전에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학사운영규정 제45조의 2,3)

 - 학습지원프로그램은 2015.1.30.()에 실시 예정(문의처: 교수학습지원센터 ☎261-3754)

 

[붙임] 2015학년도 제1학기 대학 재입학 시행 공고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