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재학중우수자(2년지원유형)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2023. 4. 14.(금) 까지 학과사무실(043-261-248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발된 학생은 4. 21.(금) ~ 4. 27.(목) 기간 동안 [붙임4] 매뉴얼을 참고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신청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선발인원(정보통신공학부)
-선발 2명, 후보 1명
나. 선발대상: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재학생 중 추천기준*을 만족하는 학생
* [붙임 1]의 추천기준 및 선발대상 상세사항 참고
다. 지원내용
- 등록금 전액(백분위 성적 87점 이상 유지 시 정규 학기 내 최대 2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생활비 250만 원 지원
라. 추진일정
- (단과대학 → 학생과) 단과대학 추천: 2023. 4. 19.(수)까지
- (학생과 → 한국장학재단) 추천학생 한국장학재단 시스템 등록: 2023. 4. 20.(목)
- (학생 → 한국장학재단) 학생 온라인 신청: 2023. 4. 27.(목)까지
- (학생과 → 한국장학재단) 장학생 추천: 2023. 4. 28.(금)까지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2023. 6월 중
마. 기타사항
□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 의무 사항 및 장학금 환수
ㅇ 환수대상
-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졸업 후 의무종사 기간 동안 이공계 진학 · 취업 · 창업하여 종사하지 않는 자
※ `12년 이후 선발된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부터 해당
- 자퇴 및 제적 등 수학중단(단, 질병, 상해,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의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근거: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2 [연구장려금의 환수]
- 전공이 미결정(자율전공학과)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수혜한 장학금 전액 반환
ㅇ 의무종사
-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이공계열에 진학 · 취업 · 창업하여 종사하여야 함
- 의무종사일 산정
총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지급횟수 × 6(개월) × 30(일) |
- 이공계열로 진학 · 취업 · 창업하여 의무종사하는 경우
- 의무종사 유예: 진학 및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의무종사가 불가능할 경우 최대 2회(1회당 최장 2년) 의무종사 유예 가능
[붙임]
1. 2023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재학중우수자(2년지원유형) 선발계획(안) 1부.
2. 학생신청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