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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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1243(2024. 3. 12.)

2.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24학년도 도내대 학장학생을 선발하오니 자격을 갖춘 학생을 2024. 3. 20.(수)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추천자 없음으로 간주

  가. 추천인원: 8명(각 단과대학별 1명 추천, 학생과에서 최종평가 후 상위자 8명 추천 예정)
  나. 지원자격
    - 공고일[3. 12.(화)] 기준 1년 이상 충북 도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도민 또는 도민의 자녀로서 재학생
      ※ 도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과거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도민도 신청 가능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단, 패스과목 제외 평점산출 9학점 이상 인정)
    -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지원구간 4구간 이내인 자
  다. 지원제외
    - `24년 상반기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 현재 선발 중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생(희망, 충북전략산업 등)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도내대학 장학생과 중복선발 시 도내대학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함
       ※ 상반기에 선발된 진흥원 장학생은 하반기 장학생 신청 불가(연 1회 수혜 가능)
    - 충북도내 시·군 장학회 장학금을 받거나 등록금 전액에 대해 국비·도비 지원을 받는 자
    - 초과학기자, 휴학예정자, 충북학사 서서울관·동서울관·청주관 재사생
    - 장학금 이중수혜를 금지한 기관의 장학금을 받은 자
  라. 장학금액: 1인당 생활비 200만 원(중복 수혜 가능)
  마.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전체학기 성적증명서 1부
    -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추천서 1부(추천 사유에 대해 자세히 기술)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최근 1년간 주소 이력 포함(주민등록등본 주소 이력이 1년 미만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 주민등록등본은 `24. 3. 12. 이후 발급분부터 인정

붙임  1.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도내대학 장학생 지원신청서 및 추천서 서식 1부.
      2. 장학생 추천 평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