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성적우수유형 장학생 선발을 아래와 같이 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2024. 5. 14.(화) 오후 2시 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발된 학생이 5. 20.(월) ~ 5. 29(수) 기간 동안 〔붙임5〕매뉴얼을 참고하여 학국장학재단에 신청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발대상 :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신입생 중 선발유형별 추천 기준을 만족하는 학생
3. 선발방법 : 단과대학별 학장이 2명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
- 수시우수유형 : 고교성적기준 충족자 명단 중 단과대학별 배정 인원 내에서 선발
4. 지원내용
- 등록금 전액(백분위 성적 87점 이상 유지 시 정규 학기 내 최대 8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생활비 250만 원 지원
5. 제출서류
- 추천자 명단, 평가표, 추천 관련 일체 서류 각 1부
6. 기타사항
□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 의무 사항 및 장학금 환수
ㅇ 환수대상
-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졸업 후 의무종사 기간 동안 이공계 진학 · 취업 · 창업하여 종사하지 않는 자
※ `12년 이후 선발된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부터 해당
- 자퇴 및 제적 등 수학중단(단, 질병, 상해,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의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근거: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2 [연구장려금의 환수]
- 전공이 미결정(자율전공학과)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수혜한 장학금 전액 반환
ㅇ 의무종사
-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이공계열에 진학 · 취업 · 창업하여 종사하여야 함
- 의무종사일 산정
총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지급횟수 × 6(개월) × 30(일) |
- 이공계열로 진학 · 취업 · 창업하여 의무종사하는 경우
▫이공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기능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공계 및 융·복합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거나,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직 또는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학사학위과정 졸업 후 이공계 학과로 편입하여 수학하는 경우 ▫산업분야분류표*의 이공계 또는 융·복합 분야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 규정」 별첨 및 재단 홈페이지 게시 ▫그 밖에 재단 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공계 분야 종사로 인정되는 경우 ※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취업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 ※ 창업의 경우 근무하는 경우에 준하여 적용 |
- 의무종사 유예: 진학 및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의무종사가 불가능할 경우 최대 2회(1회당 최장 2년) 의무종사 유예 가능
∙ 대학 졸업․수료 이후 180일 이상 진학 및 취업 준비가 필요한 경우 ※ 단, 비 이공계 분야 대학(원) 편입․진학의 경우 의무종사 유예 불가 ∙ 생계 등의 사유로 비 이공계에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으나, 향후 이공계에 취업하여 종사 예정인 경우 (이공계 취업예정 확인서 제출) ∙ 그 밖에 재단에서 의무종사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군 입대, 교정 시설 수감 등의 사유로 의무종사가 불가능할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의무종사 중지가 가능 ※ 중지 기간은 의무종사 유예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
ㅇ 장학금 환수
- 환수금액 산정
∙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 의무종사 인정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취업인 경우
* 남은 의무종사일 = 총 의무종사기간 – 실제 의무종사기간 |
- 상환유예: 환수대상자가 아래 사항으로 상환약정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환수 유예 신청 가능
∙ 대학(원)에 재학 중으로 학업 등의 사유로 상환하기가 어려운 경우 ※ 2년의 범위를 초과 하더라도 졸업 시까지 상환 유예 가능 ∙ 그 밖에 재단에서 상환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기타
ㅇ 휴학 기간에 장학금 지급이 유보되며 복학 학기부터 재개
-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의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이연 불가)
ㅇ 타 장학금 중복지원 금지
- 소속대학 또는 타 장학재단(정부, 민간 등)에서 학부과정 졸업 시까지 전액 장학생 또는 학비 감면 수혜자로 선정된 경우 동 장학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수혜 가능
□ 계속지원 및 중간평가(2+2) 기준
ㅇ 계속지원기준
- 성적: 직전학기 평점 3.5이상/4.5점 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최소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ㅇ 중간평가(2+2)기준
- 평가대상: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된 3학년 진급 학생
※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 졸업이수학기의 1/2에 해당하면 중간평가 대상자로 간주
※ 중간평가(2+2)는 나머지 2년 동안 장학생 유지에 대한 평가이며, 장학금 지급 여부에 대한 평가는 계속지원기준(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을 충족해야 함
- 성적: 2년 동안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 총 평균 평점이 3.5 이상/4.5 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이수학점: 2년 동안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 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충족해야 함
[붙임]
1. 2024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성적우수유형 선발계획
2. 전인적 인재 성장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