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1. 관련: 충북대학교학칙 제63조 제2

 

    2. 일반대학원 학생이 소속 학과(전공)가 아닌 다른 학과(전공)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공 과목으로의 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내용: 다른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소속 학과 전공과목으로 인정 신청
                (“부전공전공심화”)

. 제출일시: 2021. 2. 22.(월)까지

. 제출서류: 다른 학과(전공) 교과목 전공인정 신청서

. 참고사항

1) 석사과정 6학점, 박사 및 통합과정은 12학점 범위내에서 인정할 수 있음

2) “전공심화로 인정받은 교과목은 개신누리학적관리성적내역에 ‘*’로 표시

          3) 2021학년도 제1학기에 수강신청하여 이수예정인 과목은 1학기 성적 확정 전, 이수구분 정정이 불가함에 따라 2021학년도 2학기에 신청 요망

 

[붙임] 다른 학과(전공) 교과목 전공인정 신청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