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전기 대학원 학위논문 (조건부)공개 및 비공개 조사표 제출 안내 공문이 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
1. 관련: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제44조의3(학위논문공개)
2. 2021학년도 전기 대학원 “학위논문 공개 등”의 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붙임>의 조사표를 2021. 11. 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위논문 공개 여부
1) 학위논문은 공개가 원칙임
2) 조건부 동의(일정기간 공개 유예)
◦ 공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학위취득예정자가 학술지 게재, 국가안보, 특허등록 등의 사유로 학위논문 공개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학위논문심사위원회에서 2년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비동의
◦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위논문심사위원회 승인 및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사유 등의 기타사유로 신청 불가
나. “조건부 동의” 및 “비동의” 신청 관련은 논문심사 실시 공문 송부(’21. 11월 중순)시 안내 예정
[붙임] 학위논문 (조건부)공개 및 비공개 조사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