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충북대학교 학칙 제55조 및 충북대학교 다전공 이수 규정
2. 2014학년도 제2회 교직복수전공 포기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수포기를 원하는 학생은 2014. 7. 18.(금)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포기접수기간: 2014. 7. 9.(수) ~ 7. 18.(금)
나. 포기자격: 교직복수전공 이수 중인 자
다. 포기방법: 교직복수전공 이수포기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
[붙임] 2014학년도 제2회 교직복수전공 포기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