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소관 운영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오니
학내 구성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래의 주요 흡연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집중적으로 안내하여 민원 또는 불편신고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사유
1) 법령(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령)에서 금연구역 지정을 강제하고 있음
2) 그간 건물 내 주요 흡연장소를 묵인하여 왔으나, 법령을 준수하고 학내의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 및 비흡연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명시·지정함
※ 주요 흡연 현황(장소)
- E8-7동과 E10동 사이 2,3층 연결통로 옆 부스
- E8-10동 건물
내 복도 및 휴게공간 |
2. 조치사항
- E8-7동과 E10동
사이 2,3층 연결통로 옆 부스 폐쇄
- 상기 조치를 포함, 전자정보대학
소관 운용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