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입학 제한: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함(학칙 제41조 6항)
2. 재입학 허가자 교과교육 특별교육 실시
- 재입학 허가자는 재입학 허가 학기 수강신청 전에 학습지원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학사운영규정 제45조의 2,3항)
- 학습지원프로그램은 2014.7.28(월) ~ 7.31(목)(기간내에 1일 실시-최종일 미확정) 이내에 운영 예정
※ 문의처: 교수학습지원센터 ☏261-3754
3. 재입학원 접수: 2014.06.13.(금) 18:00까지, 정보통신공학부사무실(E8-7동 401호)
4. 신청서류
- 재입학원 1부 <붙임1>
- 성적증명서 및 제적전 학적부 사본 각 1부.
[붙임] 2014학년도 제2학기 대학 재입학 시행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