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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5 14:05

공학교육인증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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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학프로그램 운영 내규

 

 

제 1 장 목 적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공학교육인증을 위한 충북대학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정보통신공학인증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장 조 직

 

제 2 조 (위원회)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종 의결 기구인 프로그램위원회와 외부자문을 위한 산학협동위원회를 둔다.

 

제 3 조 (소위원회) 프로그램위원회의 하위기구로서 아래의 위원회를 둔다.

1. 프로그램운영소위원회

2. 교과과정소위원회

3. 교육평가소위원회

 

제 4 조 (운영)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세칙을 따른다.

 

 

제 3 장 프로그램 이수 및 졸업

 

제 5 조 (인증요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졸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한다.

프로그램에 편성된 교과목 중 전문교양교과목 18학점 이상, MSC 교과목 30학점 이상, 전공 교과목 60학점 이상을 이수한다.

프로그램에 편성된 교과목 중 설계학점을 18학점 이상 이수한다.

③ 프로그램에서 정한 <별표 1>의 학습성과 기준을 모두 취득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6 조 (이수 포기) ① 프로그램 대상 학생 중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운영지침 제5조에 명시된 자는 프로그램 이수를 포기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이수 포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프로그램 책임자(PD)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수 포기에 관한 기타 사항은 프로그램운영소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7 조 (졸업사정) 졸업사정은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실시한다.

 

 

4 장 교육 목표

 

8 조 (교육목표의 공개) 본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안내 책자, 학과홈페이지, 또는지정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누구나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9 조 (교육목표의 설정 및 개정)

① 본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설정 및 개정은 프로그램운영소위원회에서 안을 마련하고 이를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교육목표의 개정은 교육목표 달성도 평가 결과, 구성원 의견 수렴 및 분석 결과, 장기 산업 동향, 전문가 의견 수렴, 학회지 동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한다.

③ 구성원 의견 수렴은 프로그램운영소위원회가 교육평가소위원회와 산학협동위원회의의 협조를 얻어 1회/년 실시한다.

④ 교육목표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매 4년 단위로 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 조 (교육목표 달성도의 평가도구 및 주기)

교육목표의 달성도 측정은 매년 수행되며 4년간의 측정결과를 취합하여 4년 주기로 평가가 수행되며, 평가 결과는 프로그램위원회에 상정되어 교육목표 개선에 활용한다.

② 교육목표 달성도 평가도구는 프로그램운영소위원회에서 정한다.

 

11 조 (교육목표의 개정 절차)

① 교육목표의 개선은 4년 단위로 프로그램위원회가 프로그램운영소위원회에 의뢰한다.

② 프로그램운영소위원회는 제9조 2항에 따라 얻어진 결과를 취합하여 분석한다. 또한 교육평가소위원회에 재학생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교육목표 개선에 참고한다.

③ 프로그램운영소위원회는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교육목표 개선안을 마련한다.

④ 프로그램운영소위원회는 산학협동위원회에 마련된 개선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고 산학협동위원회는 검토결과를 프로그램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산학협동위원회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교육목표 개선안은 프로그램위원회에 상정되고 최종 확정되며, 프로그램운영소위원회에서 웹사이트, 안내책자, 설명회 등을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공지한다.

⑥ 프로그램위원회는 개선된 교육목표에 따른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교과과정소위원회에 교육과정 개선을 의뢰한다. 또한 프로그램운영소위원회에는 개선된 교육목표에 따른 필요한 프로그램 개선을 요청한다.

 

제 12 조 (평가 예산)

교육목표의 평가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프로그램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5 장 교육 영역

 

13 조 (교과과정 개편) 본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과과정의 심의 및 개편안은 교과과정소위원회에서 마련하여 발의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위원회는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14 조 (교과과정 개편 주기) 교과과정의 개편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4년마다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조 (교과목 포트폴리오) ① 공학교육인증 관련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해당 교과목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학교육인증 관련 교과목의 포트폴리오는 공학교육인증용 강의계획서, 강의평가 및 강의품질개선(CQI) 보고서를 포함하여, <별표 2>항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강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프로그램 책임자(PD)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학생

 

16 조 (지도교수) ① 프로그램 적용 학생들의 지도를 위하여 프로그램 소속 교수들은 모두 지도교수가 된다.

지도교수는 지도학생들의 교육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③ 지도교수는 지도학생들의 교육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을 수시로 관찰하고 특기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17 조 (수강지도) 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 전에 지도교수와 수강신청에 대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

 

18 조 (학생 포트폴리오) ① 프로그램 적용 학생은 학생 포트폴리오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학생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생 신상정보 및 활동기록

2. 교과과정 및 프로그램 별 요구사항

3. 교과목 이외의 학교 학습 및 자기개발 활동

4. 자격증 및 수상

③ 기타 공학교육인증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는 교육평가소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7 장 전입생 수용정책

 

19 조 (전입생의 수용) 전공으로 전입한 학생은 충북대학교 전입생의 이수과목 및성적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

 

20 조 (공학교육학점 인정) ① 전적학교에서 공학교육인증을 실시한 경우에 전입생은 공학교육인증 교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교과목을 교과과정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전적학교에서 공학교육인증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전입생은 성적이 B0이상인 교과목을 지도교수를 거쳐 교과과정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전문교양 교과목은 교과과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해당하는 분야의 공학교육인증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④ MSC 및 전공에 속하는 교과목은 프로그램의 해당과목에 대한 수준평가시험을 통과하면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1 조 (전입생의 수준보장) 교과과정위원회는 전입생의 수준을 재학생과 동일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① 전입생의 지도교수는 정기적으로 학생을 상담하고 멘토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일정 수준미달인 학생을 위하여 특강 또는 계절학기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8 장 교육 환경

 

22 조 (시설 및 장비) 프로그램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전공에서 사용하는 모든 공간,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관리 대장을 마련하여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23 조 (교육환경 개선) 프로그램위원회는 공간,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개선을 위해 매년 실행 예산을 계획하고 확보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9 장 내규 변경

 

24 조 (내규변경) ① 이 내규는 프로그램위원회 위원 2/3 이상이 출석한 회의에서 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폐지될 수 있다.

② 기존규정의 개정발의는 프로그램운영소위원회 또는 프로그램위원 1/4 이상의 요청으로 한다. 내규 개정안은 프로그램운영소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어야 하며, 발의된 내규 개정안은 발의 즉시 프로그램위원장이 1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개정된 내규는 프로그램위원회 의결 즉시 프로그램위원장이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10 장 기록 보관

제 25 조 (회의록) ① 프로그램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은 위원장이 지명한 서기가 작성하고 위원장은 회의록에 확인 날인하여 보관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