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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공학교육인증운영규정

제정 2008. 10. 16. 규칙 제820호

제1차 개정 2010. 2. 12. 규칙 제88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 학칙 제67조에 따라 공학교육인증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그램”이라 함은 학과(부) 또는 전공(이하 ‘학과’라 한다)이 운영하는 교육과정 을 의미한다.

2. “인증프로그램“이라 함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제시하는 인증에 부합되는 요건 을 충족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3. “비인증프로그램”이라 함은 제2호 이외의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4. “전입생”이라 함은 복학생, 전과생, 편입생, 재입학생을 의미한다.<개정 2010. 2. 12.>

 

제3조(적용대상 학과) 공학교육인증은 공학사 학위 수여를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학과가 운영하는 인증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는 (별표1)과 같다.

 

제4조(프로그램 운영) ①공학교육인증 대상 학과는 인증프로그램과 비인증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②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는 프로그램 운영책임자(PD)를 두며, 단과대학 PD를 총괄하는 운영 총책임자(PM)를 둘 수 있다.<개정 2010. 2. 12.>

③프로그램 PD와 PM은 해당 단과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 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비인증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며 학칙에 따른다.

 

제5조(프로그램 위원회) ①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 학과는 공학교육인증 교육과정 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프로그램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프로그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학교육인증 교과목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학교육인증 교육과정의 평가, 개선 및 외부인사 자문에 관한 사항

3. 전입생의 학점 인정 및 수용정책에 관한 사항

4. 공학교육인증 포기 학생의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인증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프로그램위원회의 명칭, 기능 및 구성은 각 학과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적용대상 학생) ①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에 소속된 학생 중 2010년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신설 2010. 2. 12.>

2. 교직 또는 다전공(복수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을 신청한 자<개정 2010. 2. 12.>

3. 2007학년도 이후 인증대상 학년으로 전입생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0. 2. 12.>

4. 그 밖의 학과(부)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인정하는 자<개정 2010. 2. 12.>

③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3학년 1학기 수업일수 4분의 1 이전에 별표4의 공학교육인증 포기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편입생의 경우에는 편입한 후 1학기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2.>

 

제7조(이수기준) ①공학교육인증 대상자는 학칙에 정한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과 공 학교육인증에 필요한 별표 5의 공학교육인증 학과(프로그램)별 졸업인증이수학점과 프로그램별 요구사항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2.>

②공학교육인증 적용대상 학생은 해당 교육과정에서 지정한 전문교양, MSC(수학, 기 초과학 및 컴퓨터), 전공(전공설계 포함)의 각 영역별 교과목의 졸업인증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2.>

③프로그램별 요구사항은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지침에 따로 정하며 학습성과별 이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이수표시) ①인증프로그램 이수자의 국문졸업증명서, 영문졸업증명서, 국문성적증명서, 영문성적증명서 등 제증명 서식은 “충북대학교 제증명 발급에 관한 지침”에 따르며, 〔별표2〕에 따른 “OO공학심화전공”(국문), 또는 〔별표3〕에 따른 “Bachelor

of Science in OO Engineering"(영문)을 표기하여 비인증프로그램과 구분한다.

②재학생 및 졸업예정자도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이수 중인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표 기한다.

 

제9조(전입생 수용정책 )①전입생에 대한 이수과목 및 성적인정은 학칙의 규정을 준용 하되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 과의 학생과 전입생의 수준이 최소한 동등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전입생의 수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프로그램에서 정한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0조(교과목 포트폴리오) ①공학교육인증 관련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해당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교과목 포트폴리오는 강의계획서, 강의품질개선(CQI) 보고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지침에 의해 프로그램별로 별도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③교과목 담당 교수는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강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프로그램별 운영지침)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증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각 학과에서 정한 인증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른다.

 

부 칙(2008. 10. 16. 규칙 82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 전에 운영된 인증프로그램은 충북대학교 공학교육인 증 운영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구조시스템공학과에 소속된 학생 중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는 토목 공학부 토목시스템공학심화전공으로 졸업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지침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충북대학교 공학교육인증 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2010. 2. 12. 규칙 제88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별표 5의 졸업인증이수기준은 2009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