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교육·훈련 등')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정기교육은 반기별 6시간 이상 → 사이버교육을 하는 경우 6개 과목 이수
※ 연구활동종사자의 범위(2011년 연구실안전관리 해설집 5page):실험실 내에서 교과과정상 실험·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도 연구활동종사자로 보아야 합니다.(교원, 학부생 포함)
□ 안전교육 방법
1) 홈페이지 - http://safe.chungbuk.ac.kr/
2) 로그인 방법 - 아이디: 학번/ 비밀번호: 종합정보시스템 비밀번호
3) 안전교육 방법 - 총 6개 과목 수강, 학기별로 안전교육 실시
4) 안전교육 완료 후 이수증 출력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
□ 2016학년도 2학기 안전교육이수증 제출기한 → 2016.11.1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