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충북대학교 학칙 제74조(휴학) 및 제75조(휴학기간)
나.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5조(휴학 시기) ~ 제18조(휴학 절차)
다. 학사지원과-12237(2018.12.10.)호 및 학사지원과-12267(2018.12.12.)호.
2. 2019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3차) 마지막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일반휴학(3차) 신청 기간: 2019. 4. 1.(월) 09:00 ~ 4. 5.(금) 18:00
나. 학과장(지도교수)승인 기한: 2019. 4. 10.(수)까지
다. 일반휴학 대상: 현재 재학생
라. 권고휴학 대상: 휴학 기간(학부 8학기, 석사 2학기, 박사 3학기, 통합과정 4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4학기, 학술박사 4학기, 전문박사 3학기)을 초과하였으나, 추가로 권고휴학을 신청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학생은 신청서〔붙임1〕를 첨부하여 학과사무실로 4. 3.(수)까지 제출
붙임 권고 휴학 신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