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육인증 이수예외(포기) 추진 일정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수예외(포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이수예외(포기)서류 제출 (붙임2) : ~ 2019. 7. 12.(금)까지
※ 공학교육인증 이수예외(포기)를 신청 및 승인된 학생에 대한 한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20학점→18학점으로 하향조정 적용을 위해 수강신청 전(7월29일)까지 이수예외 승인자에 대한 전산 변동 입력이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반드시 일정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 이수예외자에 대한 학점 하향조정 적용으로 공지되는 일정 외 기간(학기중)에는 별도로 이수예외(포기) 진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중요] 공학교육인증 이수예외(포기)와 관련한 변동사항
·충북대학교 공학교육인증운영 규정 제6조(적용대상 학생)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이수예외신청대상 |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 교직 및 다전공(복수전공,연계전공,학생설계전공)을 신청한 자 2007학년도 이후 인증대상 학년으로 전입생, 자율전공입학생에 해당하는 자 기타 프로그램위워회의 승인을 거친 자 |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프로그램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전과생, 자율전공입학생 부전공 및 다전공(복수,연계,융합,학생설계전공)을 이수중인 학생 교직과정, 학석사연계과정을 이수중인 학생 장애학생 외국인학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
이수예외신청대상 및 승인기한 | 4학년 1학기 1/4선까지 | 7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