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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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입학 신청자의 신청서류 및 심사자료를 2019. 6. 1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학 제한: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함(학칙 제41조제6)

. 2019학년도 제2학기 대학 재입학 시행 공고문 : “붙임1” 참조

. 재입학 허가자 교과교육 특별지도 실시

재입학 허가자는 재입학 허가 학기 수강신청 전에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문의처: 교수학습센터 043-261-3754)

 

[붙임] 
 1. 2019학년도 제2학기 대학 재입학 시행 공고문 1.
 2. 재입학 업무 지침 1.
 3. 대학 재입학 학점인정서 작성방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