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충북대학교 학칙 제74조(휴학), 제75조(휴학기간), 제76조(복학)
나.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5조(휴학시기)~ 제23조(복학 절차)
다. 학사지원과-6036(2019.06.13.)
2. 2019학년도 제2학기 휴·복학 실시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대학(원)에서는 해당 학생들에게
안내 및 홍보하는 등 원활한 휴·복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휴·복학기간: 1차 2019. 7.1.(월) ~ 8. 30.(금)/「2~3차 기간은 “붙임” 참조」
나. 대상: 일반휴학, 일반복학, 연속휴학, 제대복학, 권고휴학
[붙임]
1. 2019학년도 제2학기 휴·복학 시행 계획 1부.
2. 2019학년도 제2학기 휴·복학 안내문 1부.
3. 권고휴학 및 임신,출산,휴학 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