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사제 제도 변경내용 요약
- 14회에서 8회로 축소
- 8회 이수시 '진로개발 및 상담' 0학점 부여
- 2020년 2학기에 한하여 14회 완료자에게 기존 제도대로 '진로개발 및 상담' 일선 1학점 부여
- 2021년 1학기부터 14회 완료해도 1학점 부여 불가
- 졸업을 위해서 모든 학생은 8회를 완료해야 함, 평생사제 8회 미완료시 졸업 불가
- - - - - - - - - - - - - - - - - - -
충북대학교 평생사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충북대학교 평생사제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의“일반선택 1학점으로 운영한다.”를 “학점은 부여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학생은 「진로개발 및 상담」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총 8회(지도교수 상담 4회 이상) 이상 상담을 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의 “매학기 학생 1인당 2회(총 14회)이상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를 “학생 1인당 상담을 4회(매 학년도 1회 권장) 이상 필수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도교수 상담 이외 취업상담, 창업상담, 학사상담, 동아리상담”을 “지도교수 상담 이외 연계상담으로 진로.취업상담, 학사상담, 동아리상담, 창업상담, 글쓰기상담, 장애학생지원상담, 외국인학생상담 등”으로 한다.
부칙 <제1436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0학년도 2학기에 한하여 평생사제제 상담 14회를 충족한 졸업(수료) 직전학기 학생에게는 「진로개발 및 상담」교과목명으로 일반선택 1학점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