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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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 재학기간 내 학부 8학기(4년), 석사 2학기, 박사 3학기, 통합과정 4학기 내 가능.(단, 입대 휴학기간 제외)

1. 연속휴학 대상:  휴학기간이 종료되었으나, 휴학기간을 연장할 사유가 있는 학생.(단, 잔여휴학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함)
*코로나 19로 인해 당분간 이메일(wjdqh2480@cbnu.ac.kr) 접수 받습니다.  이메일 접수후 반드시 학과사무실로 확인 전화바랍니다.


2. 권고휴학 (2021.09.01. 폐지)


   1)신청자격
    ◦ 수업일수 1/3선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권고휴학을 희망하는 자
    
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 유급 및 유급제적(의대, 수의대 및 2011학번 이후 입학한 전학과), 학사경고 제적대상자(2010학번까
      지만 적용
)로 본인이 제적을 원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에 의해 권고휴학을 희망하는 자 
     ※ 특별한 사유(예시): 임신, 가정 경제의 어려움/장애 및 외국인 학생/ 1~ 4주 이내의 질병 치료 및 입원으로 인한 학업 
        성취의 어려움/
유학 및 해외파견으로 인한 학업 지속 곤란/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신청시기 및 휴학기간
    권고휴학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소속 학과장과 면담 후 신청
    
2개 학기 이하에서 권고휴학 가능
    
권고휴학은 일반휴학 4년에 포함되지 않음
 

  3)증빙서류 필수

     (예시1) 질병: 병원 진단서(4주이상) 확인후, 진단서 제출 확인서를 첨부
     (예시2) 취업: 재직증명서

      (예시3) 경제사정: 부채확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장학금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예시4)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타서류

  

   4) 작성 방법 안내

     - 복학시 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권고 휴학 신청서(첨부)에 학과장 상담 필요 여부 체크

     - 학과장 상담에 체크된 학생은 복학 신청 시 학과장 상담 후 복학원을 학과로 제출함

     ※ 권고휴학 신청 시 복학상담으로 표시 된 학생은 개신누리에서 복학 신청 불가 

  
3.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학과장님 상담 후, 서명을 받아 학과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