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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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휴학 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유학생

유학생

소속학과 또는 유학생

소속대학 행정실

학사지원과

대학원정책실

국제교류본부

방문 또는 연락

VISA 및 체류 관련 상담

소속학과로 유학생 담당자 날인이 된 휴학신청서 제출

학과장(지도교수) 상담내용 기재 후 소속대학 행정실로 휴학신청서 제출

학사지원과(학부), 대학원정책실(대학원)로 공문 발송

유학생 담당자 협조결재 필수

휴학 처리

. 휴학절차

 외국인 유학생은 개신누리에서 휴학신청 불가, 복학은 개신누리에서 신청

. 협조사항: 유학생 담당자가 휴학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협조 결재 필수

. 협조사유: 유학생 담당자는 유학생의 휴학, 자퇴, 제적, 졸업 등 학적 변동에 대해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FIMS)15일 이내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변동신고 누락 시 대학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과태료 누적 건수에 따라 금액도 증가)

. 기타사항: 국제교류본부에서는 유학생의 VISA 및 체류에 관련된 상담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학생의 휴학에 대한 충분한 상담 및 안내는 당초대로 소속학과에서 진행

 

[붙임]  

1. 일반휴학신청서 양식(국문) 1.

2. 일반휴학신청서 양식(영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