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공결 사유
◦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
-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공식행사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는 자
- 교육실습 등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자
- 병역법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자
-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때
- 법정투표 실시로 출석하지 못한 때
- 다음 경조사의 경우 <개정 2013.11.4., 2016.11.28.>
- 법정전염병 감염자 등 격리수용이 필요한 자<신설 2016.11.28.>
- 그 밖에 질병 치료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과(부)장이 인정한 경우<2019.7.25.>
구 분 | 기 간 | |
결혼 | 본인 | 5일 |
자녀 | 1일 | |
출산 | 본인 | 20일 |
배우자 | 10일 | |
입양 | 본인 | 20일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1.2 공결 신청 방법
◦ 공결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사전 혹은 사후(7일 이내) 공결승인 신청서(학부장님 확인 필수)와 증빙서류 첨부하여
개신누리(온라인)로 학생이 직접 신청하여 단과대학에서 승인받아야 함 (전화 043-261-3210)
[붙임] 공결승인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