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입학 제한: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함(학칙 제41조 6항)
2. 재입학원 접수: 2015.1.5.(월) ~ 1.16.(금), 학과사무실(E8-7동 401호)
3. 신청서류
가. 재입학원 1부 <붙임1>
나. 성적증명서 및 제적 전 학적부 사본 각 1부.
4. 재입학 허가자 교과교육 특별교육 실시
- 재입학 허가자는
재입학 허가 학기 수강신청 전에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학사운영규정 제45조의 2,3항)
- 학습지원프로그램은 2015.1.30.(금)에 실시 예정(문의처: 교수학습지원센터 ☎261-3754)
[붙임] 2015학년도 제1학기 대학 재입학 시행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