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졸업예정자(11학번부터)의 평생사제제 상담 현황을 첨부하오니, 상담횟수가 부족한 학생들은 반드시 상담횟수를 채워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미이수시 졸업불가)
<<평생사제상담>>
○ 관련규정: 평생사제제 운영규정
○ 입학이후 소속학과에서 정해진 평생사제제도 지도교수와 14회 이상 상담받아야 함. (11학번 이후, 신입학기준)
- 14회를 완료하면 ‘진로개발 및 상담’ 일선 1학점이 인정됨
- 취업지원본부 진로상담, 종합서비스센터 학사상담은 평생사제 상담횟수로 인정가능
- 14회를 완료하지 않으면 졸업 불가
- 14회를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4학년때 대체과목(직업과사회진출) 이수 가능하나 상담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