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44조∼제49조
2. 2020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 일정을 안내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소속 학생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강신청 일정
- 장바구니 담기: 20. 7. 28.(화) ∼ 20. 7. 30.(목)
- 정기 수강신청: 20. 8. 3.(월) ∼ 20. 8. 7.(금)
※ 학부생의 학년별 수강신청 일정은 [붙임1] 참고
- 개강 전 변경기간: ´20. 8. 17.(월) ∼ ´20. 8. 18.(화)
- 개강 후 변경기간: ´20. 9. 1.(화) ∼ ´20. 9. 7.(월)
- 취소기간: ´20. 9. 14.(월) ∼ ´20. 9. 15.(화)
나. 기타 수강신청 안내사항
구분 | 추진 일정 | 비고 |
개설 강좌 확인 | ´20.7.20.(월) 이후 | 교원의 수업방식이 결정되고 강의계획서 수정기간(∼7.31.(금))이 종료 된 이후, 강의계획서 확인 요청 |
2학기 수업방식 확인 (대면, 비대면, 병행) | ´20.7.28.(화) 이후 | |
강의계획서 확인 | ´20.8.1.(토) 이후 |
※ ‘20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시 과목별 수업방식(대면,비대면,병행)을 반드시 숙지 후 수강신청
다. 초과 수강신청 개선사항
구분 | 기존 | 개선 후 | 비고 | |
초과수강신청 방법 개선 | 학생의 신청 | 초과 수강신청서를 담당교원에게 승인받은 후 소속학과로 직접제출 | 개신누리 상 “초과수강신청 메뉴(신설)”를 통해 전산 신청 | 매뉴얼 [붙임4-1] |
교원의 승인 | 학생의 승인요청에 따라 신청서에 직접 서명 및 승인 안내 | 학생 신청 현황을 전산으로 확인 및 승인 처리 | 매뉴얼 [붙임4-2] | |
교원 소속 학과 조교 | 학생-교원 신청 및 승인 과정 전달 및 확인 안내 | 담당교수가 부득이 승인이 어려운 경우 교원 소속 학과 조교가 대리 승인 | 매뉴얼 [붙임4-3] | |
학생 소속학과 조교 | 학생이 제출한 초과수강 신청서를 근거로 수강신청 처리 | 교원 승인을 얻은 학생의 초과수강신청 내역을 개신누리에서 확인 및 수강신청 처리 |
3. 유의 사항
- 개신누리 수업시간표 확인
·수업시간표 변경에 따른 최종 수업시간표 확인
·연계전공 과목 등 개설 교과목 누락 여부 확인
·강의계획서 입력 여부(강의계획서 미입력시 수강신청 불가) 확인
·개편된 교육과정과 개설교과목 일치 여부 확인
- 수강허용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나, 신청이 필요한 경우 개신누리 초과수강신청 메뉴를 통하여 신청(학생) 및 승인(담당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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