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제1학기 대학 재입학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게시판에
공지하여 해당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하여 주시고, 재입학 신청자의 신청서류
및 심사자료를 2021.1.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입학 제한: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함〔학직제41조(재입학)제6항〕
나. 2021-1학기 대학 재입학 시행 공고문: “붙임1” 참조
다. 재입학 허가자 특별교육 특별지도 실시
재입학 허가자는 재입학 허가 학기 수강신청 전에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문의처: 창의융합본부 043-261-3754)
라. 추진 일정 및 제출 서류
구 분 | 일 시 | 비 고 | 제출서류 |
추진계획 공고 | ‘2 0 .1 2. 1 6. ( 수 ) 〜 1. 1 5. ( 금 ) | 학교 홈페이지 | 1.재입학원(붙임1) 2.학과장의견서(붙임2) 3.기이수학점 인정표(붙임3) 4.성적증명서 1부. 5.제적 전 학적부 사본 1부. |
재입학원 접수 | ‘2 1 .0 1 . 0 4 . ( 월 ) 〜 1 .1 5 . ( 금 ) | 학과 및 행정실 | |
서류 심사 | ‘2 1 . 0 1 . 1 8 . ( 월 )〜1. 2 0 . ( 수 ) | 대학별 심사 | |
허가 신청 | ‘ 2 1 . 0 1 . 2 2 . ( 금 ) | 학장 → 총장 | |
허가 및 학사안내 | ‘ 2 1 .0 1. 2 9 .( 금 ) 이 내 | 학사지원과 |
[붙임]
1. 2021-1학기 대학 재입학 시행 공고문 1부.
2.대학 재입학 학점인정서 작성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