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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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학 기간 및 대상

구 분

기 간

대 상

1

2024. 7. 1.() 09:00 8. 31.() 18:00

재학생, 휴학생

학부(8학기 이상 이수자)

·복학 신청기간 : 2024. 8. 1.() ~ 8. 31.()

2

2024. 9. 2.() 09:00 9. 6.() 18:00

휴학만 가능

재학생

휴학생 연속휴학 신청 불가

3

2024. 10. 1.() 09:00 10. 4.() 18:00

휴학만 가능

재학생

휴학생 연속휴학 신청 불가

 

휴학 신청 기간 이외 질병으로 휴학할 경우 일반휴학에 포함되며 4주 이상진단서 제출 확인서 소속학과에서 학사지원과로 공문 제출해야 함

수업일수 3/4선 이후 질병, 임신출산육아, 군입대 등 사유로 인한 휴학자가 성적인정을 원할 경우 휴학자 성적인정 신청기간 내 신청 할 수 있음

관련근거: 학사운영규정 제89(휴학생 또는 퇴학생의 성적처리)

정기시험 실시 이전에 휴학·퇴학한 학생(자퇴생을 포함한다)의 교과목은 그 수강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보며, 그 성적은 무효로 처리한다. 다만, 수업일수 4분의 3이상을 정상적으로 출석한 학생 중 대학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학부생으로 8학기 이상 이수한 휴학생2024. 8. 1.() ~ 8. 31.()에 복학 신청. 다만, 학생생활관 신청 등 부득이한 경우 1월 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종합서비스센터로 전화(043-261-3306) 신청)

학생생활관(기숙사)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입주 신청 기간에 복학 신청하여 재학생으로 학적 변경해야 함

의예과, 수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 간호학과 휴학생은 역학기 복학 불가

1학년 휴학생(2개 학기 미 이수자)은 학사운영규정 제22(복학제한)에 따라 역학기 복학 불가. , 1학년 휴학생 중 학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학과에서 학사지원과로 공문 제출

전역일이 개강일 이후인 입대휴학생은 소속부대에서 제대복학을 위한 전역예정확인서(전역 일자와 휴가 기간 표기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함. 다만,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전역하는 경우 전역 일자만 표기된 전역예정확인서로 대체 가능

개강‘24. 9. 2.() 복학 불가

 

 

일반휴학 신청 및 승인 절차

< 일반휴학 처리 절차 >

개신누리시스템 로그인 일반휴학 승인 메뉴

 

학 생

학과장(주임교수)

학사지원과

개신누리시스템 일반휴학 신청

개신누리시스템 일반휴학 승인

종합서비스센터 최종 확인

휴학 최종 처리 후 취소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종합서비스센터 문의

 

< 질병,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 처리 절차 >

휴학 신청 기간 이외 질병 및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증빙서류를 받아 휴학 신청 공문 제출. 다만, 질병으로 인한 휴학 신청은 진단서 확인(4주 이상) 진단서 제출 확인서를 작성하여 휴학 신청 공문에 첨부. 진단서는 학생에게 반환

질병,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 처리 순서

학 생

학과장

단과대학장

학사지원과

학과 방문 상담

신청서 작성

상담 후 학과장 의견 기재 후 행정실 제출

휴학신청서

공문 제출

휴학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