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제출서류 및 일정 진행, 논문심사료 입금 등은, 각 랩실별 대표학생과 논의 바랍니다.
1. 관련
가. 충북대학교 학칙 제94조 및 제97조
나.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제37조, 제42조의2 및 제44조
2. 2019학년도 전기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의 청구논문 공개발표를 학과별로 2019. 10. 31.(목)까지 실시하고, 각 대학 행정실에서는 결과보고서 등 논문심사 제반서류를 2019. 11. 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과사무실에서 검토 및 취합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학사일정상의 제출기한이 아닌 2019. 10. 31.(목)까지 연구실별로 취합∙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추천 및 제출 서류
과정 | 심사위원 추천 | 제출서류 | 논문심사료 |
석사 | ① 본교 전임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 있는 외부인사 중 3명 이상 ② 심사위원장 1인(단,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③ 학∙연∙산 협동과정 학생은 연구소(원)의 공동지도교수 포함 | ① 청구논문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1부. ② 청구논문 심사원 1부. ③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부. ④ 대체자 석사학위논문 제출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⑤ 대체자 학회지 표지 및 목차 사본(해당자에 한함) | 100,000원 |
박사 | ① 본교 전임교원과 학계의 권위 있는 외부인사 1인 이상 포함하여 5명 이상 ② 심사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단,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③ 학∙연∙산 협동과정 학생은 연구소(원)의 공동지도교수 포함 | ① 청구논문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1부. ② 청구논문 심사원 1부. ③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부. | 300,000원 |
3. 또한, 해당 전공분야 학술지에 주저자로 발표한 논문(※ 공개발표 이전에 게재된 논문만 인정) 을 석사 학위 논문으로 대체 신청하는 학생의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발표, 논문심사, 최종논문 제출로 진행되오니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칙 제84조 ②항 삭제(’19.2.27.개정)로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학술지 발표 논문으로 학위논문 대체하는 제도 폐지되었으니 반드시 안내 요망)
4. 기타 협조사항
- 논문심사위원 위촉 후에는 논문심사료 반환이 불가하오니 논문심사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에 한하여 논문심사원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