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석사과정 초과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드립니다.
1. 관련: 충북대학교학칙 제62조제2항
②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료학점을 초과 이수하고 박사과정 동일학과에 진학한 경우 그 초과한 전공학점은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주임교수를 포함한다)의 승인 요청에 따라 박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1.> |
2. 2020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박사과정생 중 석사과정의 초과 이수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2020. 3. 17.(화)까지 각 랩실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료학점을 초과 이수하고, 박사과정 동일 학과에 진학한 자
나. 제출서류
1) 초과 이수학점 인정 신청 현황
2) 초과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
3)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붙임]
1. 초과 이수학점 인정 신청 현황(서식) 1부.
2. 초과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