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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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북대학교학칙 제63조 제2


2. 일반대학원 학생이 소속 학과(전공)가 아닌 다른 학과(전공)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고, 부전공으로 인정되어 전공과목으로의 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매학기 안내되는 제출기간에 서류 제출바랍니다.


 . 신청내용: 다른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소속 학과 전공과목으로 인정 신청 (“부전공전공심화”)

 나. 제출일시: 매 학기 안내

 다. 제출서류: (붙임) 다른 학과(전공) 교과목 전공인정 신청서 → *지도교수님 서명 필수*

 라. 참고사항

  1) 석사과정 6학점, 박사 및 통합과정은 12학점 범위내에서 인정할 수 있음

  2) “전공심화로 인정받은 교과목은 개신누리학적관리성적내역에 ‘*’로 표시

  3) 성적 확정 전, 이수구분 정정이 불가(성적확정 후 신청 요망)

 


[붙임] 다른 학과(전공) 교과목 전공인정 신청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