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전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 및 심사원 제출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가. 충북대학교 학칙 제94조 및 제97조
나.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제37조, 제42조의2 및 제44조
2. 2021학년도 전기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의 청구논문 공개발표를 학과별로 ’21. 11. 4.(목)까지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등 논문심사 제반서류를 ’21. 11. 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합 및 검토를 위해 11. 4.(목)까지 학과사무실로 서류 제출바랍니다.
▣ 심사위원 추천 및 제출 서류
과정 | 심사위원 추천 | 제출서류 | 논문심사료 |
석사 | ① 본교 전임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 있는 외부인사 중 3명 이상 ② 심사위원장 1인(단,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③ 학∙연∙산 협동과정 학생은 연구소(원)의 공동지도교수 포함 | ① 청구논문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1부. ② 청구논문 심사원 1부. ③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부. ④ 대체자 석사학위논문 제출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⑤ 대체자 학회지 표지 및 목차 사본(해당자에 한함) | 100,000원 |
박사 | ① 본교 전임교원과 학계의 권위 있는 외부인사 1인 이상 포함하여 5명 이상 ② 심사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단,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③ 학∙연∙산 협동과정 학생은 연구소(원)의 공동지도교수 포함 | ① 청구논문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1부. ② 청구논문 심사원 1부. ③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부. | 300,000원 |
3. 공개발표 방법은 대면, 비대면(이메일, Zoom 등)으로 할 수 있음.
4. 또한, 해당 전공분야 학술지에 주저자로 발표한 논문(※ 공개발표 이전에 게재된 논문만 인정) 을 석사 학위 논문으로 대체 신청하는 학생의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발표, 논문심사, 최종논문 제출로 진행되오니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참고바랍니다.
(※ 학칙 제84조 ②항 삭제(’19.2.27.개정)로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학술지 발표 논문으로 학위논문 대체하는 제도 폐지되었음)
5. 기타 협조사항
가. 논문심사위원 위촉 후에는 논문심사료 반환이 불가하오니 논문심사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에 한하여 논문심사원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논문심사료 입금 -> 소속 랩실 대표학생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