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학자금 지원을 위해 2015년 1학기부터는 금융재산·부채까지 파악이 가능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생 본인 뿐만이 아니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해집니다. 가구원의 동의는 매 학기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1회에 한하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생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득산정 방식의 변화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9월 23일부터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전까지 대학생 「가구원 사전동의」 접수 기간 동안 재학생들이 참여하여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사전동의
- 신청기간: 2014. 9. 23.(화) ~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이전까지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www.kosaf.go.kr)
[붙임]
1. 가구원 사전동의 안내문 1부.
2. 소득분위 산정방식 개선 및 가구원 사전동의 설명자료 1부.
3. 사전동의 처리 절차(PPT)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