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이륜자동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필한 후 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이륜자동차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특히 대학교 주변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보험 미 가입에 따른 민∙형사 책임 등으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불특정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자주 있어,
3.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강력히 실시할 예정이라 하오니, 학생들은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미사용신고(50cc 미만 포함)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경우(5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o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문의처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등록2팀 (043)201-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