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및 목적
현재 특성화 교과목의 경우 대학생으로서 기본적인 공통 핵심역량을 강화, 전공교육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해와 유학준비, 취업/진로 준비 및 자격증 취득 등 학점취득과 병행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취지를 살려 상대평가 미적용으로 운영하였으나, 과도한 온정적 성적평가(일부과목 고득점 취득자 다수 발생) 및 특성화 교과목 수강 편중 부작용이 발생하여 성적평가 기준을 다소 강화함
2. 변경 사항
◎ 상대평가 성적구간별 분포율
성적구간 |
100점~90점 |
89~80점 |
80점 미만 |
변경 전 비율 |
상대평가 미적용 | ||
변경 후 비율 |
최대 40%까지 가능 |
담당교수 재량 평가 |
※ 특성화 교과목 상대평가 기준: 과목별 수강인원(각 그룹별)의 최대 40%까지 100~90점의 성적을 부여할 수 있으며, 89점 이하의 성적 부여자 비율은 담당 교수 재량으로 함
※ 관련 근거: 2016학년도 제4차 기획위원회 회의(2017.1.5.) 결과 반영
3. 시행: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붙임] 2017학년도 1학기 특성화 교과목 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