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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15:28

유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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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

[붙임]

1. 유급 기준 및 재이수 방법 안내 1부.

2. 유급 관련 법령 1부. 끝.




2022학년도 2학기

 가. 대 상 자

 - 학년유급: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이 1.60 미만인 자*

  * 수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산업제약학과, 의학과, 간호학과의 경우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이 2.00 미만인 자

 - 학기유급: 붙임2 유급기준 참고(예과, 의학과, 수의학과 해당)

 나. 처리계획

  - 유급처리: 유급발생 학기의 성적 등급 C0 이하인 교과목 재이수(성적무효), 학년 재이수

  - 유급제적: 유급 3회 확정자(2회 허용)*

   * 수의예과 및 의예과는 유급 2회 확정자(1회 허용), 의학과는 유급 4회 확정자(3회 허용)

 다. 추진일정

구 분

일자(또는 기한)

유급 대상 안내(단과대)*

2023. 1. 9.(), 1. 20.() [의학과 별도시행]

유급 이의신청기간**

2023. 1. 9.() ~ 1. 25.()

유급자 확정***

2023. 1. 27.()

유급 통지문 발송

2023. 2월 중

   * 의학과 성적확정일: 1. 20.()

   ** 성적정정 또는 산출오류로 인한 사유 발생 시 학과사무실로 전화바랍니다.

   *** `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장바구니: 1. 30.() 1. 31.()